재산세 감면 일단락 與…종부세·대출규제 완화는?

  • 등록 2021.05.20 14: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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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논리에 종부세 미세조정 가닥…양도세 중과유예는 무산될듯

 

재산세 감면 문제를 사실상 일단락 지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다음 스텝에 관심이 쏠린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여부다.

 

특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제와 금융, 공급 등 크게 3가지 분야 대책을 놓고 찬반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일단 회의에서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안을 오는 24일 정책 의원총회 안건으로 부쳐 당내 조율을 마치고 입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논의는 당내 의견이 엇갈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완화 폭도 특위 출범 초기와는 달리 상당 부분 축소되는 분위기다.

 

일단 종부세는 '정책 기조 유지 속 미세조정'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두고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대 논리에 밀려서다.

 

보유세 강화론자로 알려진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조차 특위 회의에서 상향 조정안을 거론했으나 탄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위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에만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1주택 장기거주자, 고령자 등에 대해선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루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억~11억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논의는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준 자체를 대폭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여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논의는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양도세 중과를 추가로 미뤄 공급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소병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양도세는 보유세도, 거래세도 아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벌이가 있으면 내야 하는 소득세"라며 양도세 완화에 반대했다.

 

앞서 1년간 유예기간을 준 것 자체가 정책 실패였다는 여당 내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 '갖고 있으면 더 오른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달로 1년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추가 유예 없이 6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대출규제 완화의 경우 송영길 대표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를 꺼내 들 만큼 강한 의지를 피력했으나 정작 특위 내부에서부터 이견이 속출해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자칫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세제 차원보다는 2·4 대책을 기반으로 한 공급책을 보강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 내 공급분과는 내일과 24일에도 별도 회의를 할 예정이다. 다음 주 중반은 돼야 뭔가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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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림 기자 info@g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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