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애초 시한인 10일까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재송부 요청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재송부 요청이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세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존재한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복잡한 국회 상황이 얽혀있는 만큼, 이번 재송부 요청은 '임명강행 수순'이 아닌 국회가 14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만일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 뒤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문 대통령 역시 이들을 그대로 임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장관 후보자 3인이 적임자임을 적극 설명하면서도 이들의 거취에 대해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의 답변은 국회가 어떻게 하든 무조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 협의 결과를 지켜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때는 이틀의 시한만을 더 준 뒤 끝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는 나흘의 여유를 줬지만, 이때 역시 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임명했다.
만일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 합의 없이 세 명의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32명으로 늘어난다.
임형섭 조민정 기자 hysup@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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