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가 10일 열린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의 공소제기·계속수사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안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됐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았다. 이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수사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검과 수사팀이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전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해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심의위마저 기소·수사 의견을 의결하면 검찰 고위 간부가 뚜렷한 명분 없이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불신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신이 커지면 '고검장 승진'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총 12차례 소집됐다. 현직 검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지난해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사건 수사심의위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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