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려 '전셋값 논란'이 일어 물러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복직한다.
23일 한성대에 따르면 이 대학 재단인 한성학원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실장의 교수직 복직 승인을 의결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29일 전격 경질된 14일만인 이달 12일 한성대에 복직을 신청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6월부터 2년간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01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약 3년 10개월간 휴직했다. 김 전 실장의 복직은 여러 가지 학내외 반발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결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안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바로 복직을 명하게 한 법인 정관 등을 볼 때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의 급여 일부는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복직 승인이 되더라도 이미 학기가 시작돼 강의 시수가 미달이기 때문이다. 한성대의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교원이 담당 책임시간에 미달할 시 해당 시간의 급여를 환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그는 "현재 전셋집 주인의 요구로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2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신이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보에 게재된 지난해 말 기준 김 전 실장의 재산내역에는 본인 명의의 예금 9억 4645만원, 부인 명의의 예금 4억 4435만원 등 가족의 총 예금액이 14억 7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 이후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다음날인 29일 곧바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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