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경북에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8인 사적모임 허용"

2021.04.23 17:08:54

12개 군에 1주일간 1단계 적용…상황 보면서 연장 여부 결정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이 다음주 경상북도의 인구 10만명 이하 12개군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0시부터 1주일간 8명까지 모임도 가능해진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북도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중대본에 보고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이다.

 

경상북도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의 4월 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하루 평균 1명이 안 되는 수준이다. 12개 군의 면적은 서울의 15배이지만 인구는 4.3%로 인구 밀도가 서울의 0.3% 수준이라 코로나19 발생 시 감염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시범 적용 기간은 오는 26일 0시부터 내달 2일 24시까지다. 다만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사적 모임, 종교활동 제한 등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당초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으나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2단계 조치)’ 적용할 수 있다.

중대본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면서 "다음 달 2일까지 1주일간 시행한 후 (상황을 보고)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은 특히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세분화해 1단계에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4단계 적용시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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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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