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숨진 최연소 서울시 7급 공무원 ”타살 정황 없어”…’극단적 선택’ 수사 종결

  • 등록 2021.04.22 1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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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에 의문 제기할 사항 확인되지않아"
"사생활 보호위해 사망 원인은 비공개"

 

경찰이 지난 2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시 소속 7급 공무원에 대해 "사인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서울시 7급 공무원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통신 수사, 가족·지인·동료 등 주변인 수사 등을 진행했으며 그 동안의 수사사항을 종합해 볼 때 타살 정황이나 사인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만 20세 나이로 7급 공무원에 합격, 지난해 케이블TV 채널의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경찰은 "사망 원인이나 극단적 선택의 동기 등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했다는 일각의 설도 있었으나, 이에 대해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현재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분은 확인된 바가 전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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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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