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특위를 가동시키고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본격화한 가운데, 1세대 1주택에 대해 13년간 바뀐 적이 없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공식 제기되는 등 관련 논의가 불붙고 있다.
현재로선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나 결국 기준선을 올리는 방식을 중심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대폭 줄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공제액 기준도 공시지가 합산 6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이도록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은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도록 했다.
당내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끌어올리자는 논의를 중심으로 의견이 개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은 지난 2009년 마련된 뒤 13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사이 집값이 크게 뛰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되면서 국민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 안이 당론이 아니라는 의미다.
민주당에선 이 같은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안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 확대, 재산세 감면 대상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위는 이런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관련 논의를 지켜보는 입장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일단 종부세 등 문제가 제기된 세제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는 방향성 제시로 해석된다. 다만 이런 방향성을 어떤 형태로 구현할지에 대해선 당론이 정리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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