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與 이개호 의원 수행비서,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관련 10명 확진

2021.04.19 17:36:16

유흥주점 측, 5인 이상 손님 허용·방문자 명단 작성 소홀
당국, 수행비서·유흥주점 측에 과태료 부과할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989번 확진자로 분류된 이 의원 수행비서 A씨가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역학조사에서 밝혀졌다. 전남 989번 최초 확진 이후 민주당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전까지 총 39명(광주 22명, 전남 14명, 전북 2명, 서울 1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A씨와 함께 이 주점에 동행한 사람은 본인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확인됐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채 유흥을 즐긴 셈이다. 결국 같은 룸에 있었던 A씨 일행 5명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감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점 종업원과 가족,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확산됐다. 해당 주점 종업원 3명이 추가 확진됐고, 확진된 종업원의 가족 3명도 연쇄 감염됐다. 확진된 종업원과 만난 또 다른 손님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A씨에서 시작한 감염은 순식간에 10명으로 늘었다.

더욱이 해당 유흥주점 측은 5인 이상 손님을 허용하면서 방문자 명단 작성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 당국은 A씨를 포함해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5명과 유흥주점 측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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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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