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가 급등락·품절대란 일으킨 '코로나 예방 불가리스' 남양유업 고발

2021.04.16 11:36:42

긴급 현장조사…"사측, 자사 홍보 목적 연구개입 정황,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남양유업 "입장 내부 논의 중"…실험 결과 과장 비판에 주가 이틀째 급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키로 했다. 학술 목적의 연구 결과 발표가 아닌 남양유업의 ‘홍보용’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도 주가 급등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늘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며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아울러 13일 개최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 발표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한 연구 결과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불가리스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불가리스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남양유업 주가는 8% 넘게 급등했다.

남양유업 주가는 다음날인 14일에도 장 초반 28.68% 급등한 48만9천원까지 오르며 상한가에 근접했다가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험 결과가 크게 과장됐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5.13% 하락한 채 마감했고 15일에도 4.85% 내렸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 등을 지원한 점, 심포지엄의 임차료를 지급한 점 등을 토대로,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증권가에선 이번 연구 결과 발표로부터 2거래일 전인 지난 9일부터 남양유업 주가가 크게 오른 점 등을 이유로 미공개 정보 활용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다. 종가 기준 8일 30만6000원이었던 남양유업 주가는 9일 32만8천원, 12일 35만원을 기록한 이후 심포지엄 당일인 13일 38만원까지 올랐다가 14일 36만500원으로 오름세가 꺾였다.

 

고점에 물린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남양유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는 공분이 쏟아졌고,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한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식약처 고발 건과 관련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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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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