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반응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한국언론 보도와 관련한 일본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그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직답을 피했다.
가토 장관은 다만 "알프스 처리수(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과한 오염수) 처분에 대해선 지금까지 IAEA(국제원자력기구) 정보 제공과 도쿄 주재 외교단을 상대로 한 정중한 설명 등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높은 투명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날 결정한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법이나 국내외 규제와 룰을 확실하게 준수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관행에 근거해 실제로 방류하기에 앞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방류 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 변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오염수 현황을 포함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대책 등과 관련해 투명성을 갖고 정중하게 설명해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가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등 주변국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전날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해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가 한일 간의 중요 외교 현안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박세진 특파원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parks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