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최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최 대표는 또 지난해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진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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