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상호, 5인 이상 술자리 합석 논란…"5분 있었다"

  • 등록 2021.04.09 09: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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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진 다음날, 6인 폭탄주 ‘방역수칙 위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8일 '5인 이상' 모임에 합석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로 다른 일행끼리 합석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다.

우 의원은 이날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4명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동행인과 함께 합석, 함께 술과 음식을 먹었다. 이 사실은 매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6명이 앉은 모습을 찍어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통화에서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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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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