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8일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규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협정 유효기간은 6년이며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미국 외교·국방 장관 방한 계기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정식 서명까지 마쳤으며 이제 발효까지 국회 비준 동의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협정문은 효력을 갖는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사용된다. 한미 양국은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인 지난 3월10일 협정문 타결을 발표했다. 이는 협상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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