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예술단체, 개인레슨 등 '겸직·외부활동 금지' 규정 위반 179명 적발

2021.04.09 17:33:54

2018년 1월~2020년 3월 문체부 산하 17개단체 전수조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산하 17개 국립예술단체 소속 직원과 단원의 겸직·외부활동 관련 복무 점검을 한 결과 179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는 국립국악원(69명)이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통해 문체부 등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국악원,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등 6개 단체에서 179명의 규정 위반 사례가 있었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해 2월 국립발레단 단원 3명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에 특강 또는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많은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국립예술단체로서 이미지를 실추했다"며 국립발레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17개 단체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립발레단은 강수진 단장 겸 예술감독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 해외여행을 간 나모(28) 씨를 해고하고, 특강 등을 한 김모(34) 씨와 이모(30) 씨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예술단체 단원을 포함한 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외부 활동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수의 금액도 신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고 외부에서 개인 레슨, 학원 강의 등을 한 경우엔 단체에서 징계할 수 있다.

문체부의 전수조사 결과 위반자 179명 중 징계는 84명, 주의는 95명이었다. 6개 단체는 자진신고자 등 가벼운 사안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 조치를 했다. 이보다 사안이 무거운 경우 경고 처분했고, 일정 기간 반복된 활동 또는 근무시간 내 활동인 경우 등은 견책, 감봉, 정직 징계를 했다.

 

단체별로는 국립국악원(69명)에서 징계 33명과 주의 36명, 국립발레단(52명)에서 징계 21명(자체 자가격리 위반자 추가 징계 2명 포함)과 주의 31명이 있었다. 특히 국립발레단은 6개 단체 중 유일하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2명) 처분이 있었다. 국립중앙극장(44명)은 징계 19명과 주의 25명이 있었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11명을 징계 조치했다. 이 밖에 서울예술단은 2명에게 주의를, 국립합창단은 1명에게 주의를 줬다.

단체들은 후속 조치 차원에서 겸직·외부활동의 허가 범위와 기준, 복무 사항 등 규정을 정비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단원 복무교육과 함께 국립예술단체로서 공공성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도 하기로 했다. 문체부 측은 “예술단체들에 규정 준수에 대한 교육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 위주의 대책에 대해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의원은 현장 상황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기본 수당 등 처우가 좋지 않아 외부활동을 하는 단원들이 많지만, 국립단체에 소속되지 못한 예술인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등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근무시간 내 활동은 엄중히 점검하고 금지해야 하지만 근무시간 외 활동은 점검 강화만이 아니라 예술 분야별·기관별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립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예술인들에 대한 상생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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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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