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메세지 돌렸다…선관위 조사 착수

  • 등록 2021.04.06 17:21:39
크게보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가능성…국민의힘 "촌각 다퉈 조사결과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박영선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문자에서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을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보냈다.

본부는 이어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면서도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라며 오는 7일 본 투표 참여 독려를 호소했다. 이 문자가 본부에서 발송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박영선 후보 캠프 공보실 관계자는 "(조직총괄본부에서) 발송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문자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만일 박 후보 캠프가 이날 '사전투표 승리' 문자를 보낸 것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박 후보 캠프가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향해 조속히 조사 결과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해당 문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고,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라며 "어느 경우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선관위는 촌각을 다퉈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혀야 한다"며 "앞뒤 안 가리고 부정한 선거운동도 불사하는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아래의 메일로 많은 제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hoon.lee@gongdaily.com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