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의 투기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전직 인천시의원 A(61)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자택뿐 아니라 인천시청 도시개발과 사무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 서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2곳 등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각종 도시개발 자료와 부동산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 땅을 사들이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토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한들도시개발사업은 백석동 일원 56만7천567㎡ 부지에서 추진 중이며 전체 사업비는 1천930억원이고 총 4천871세대 규모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천만원 가운데 16억8천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DK도시개발에 팔고 상가 부지를 '대토보상'으로 받았다. 대토보상은 땅값을 다른 단독주택용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받는 보상 체계다.
경찰은 A씨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다가 최근 수사로 전환한 뒤 이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가 이같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개발사업 인가가 날 것을 예상하고 해당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계획이나 주택 관련 업무를 하는 인천시 도시개발과, 시 산하 인천도시공사 등을 담당한다.
A씨는 당시 지역 주민과 토지주 등이 모두 실시계획 인가를 예상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이미 언론에서도 해당 사업과 관련한 보도가 나왔던 만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한들지구 외 A씨가 소유한 인천 지역의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투기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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