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월 3일, <중앙일보>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다른 신문들이 다루지 않은 것으로 봐서 특종기사에 해당한다.
기사 제목은 ["단독] 선관위 3170명 보험든다... ”공정성 논란 줄소송 대비“이다.
2.
현일훈 기자가 전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총선·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실은 ”보험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을 추진 중이다“는 점이다.
현일훈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이 보험은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이다.
그런데 지금껏 선관위가 소송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가 줄소송을 우려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3.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 측에 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문서를 요구하면서이다.
이에 선관위는 “처음으로 직원 책임보험 가입 사업을 실시 중이다. 현재 입찰 공고한 상태”라며 ‘2021년도 선관위 직원 책임보험 가입 계약’ 자료를 제출했다.
요약하자면, 선관위 직원들의 책임보험 가입 건은 현재 추진중이고,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 힘 이영 의원의 가입 여부 확인 및 문서 요구로 사실인 것으로 현일훈 기자의 보도에 의해 확인되었다.
4.
다시 말하면 <중앙일보>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진위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지만, 보도에 따르면 이영 의원 측이 확인해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궁금한 것은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에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이 독자들은 궁금하게 만들 것으로 본다.
5.
한편 현일훈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보험 종류는 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보험)으로
2015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소급담보 기간 6년)을 보장 기간으로 했다.
4월 7일, 재보선은 물론 2016·2020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데 2022년 대선은 빠져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선관위 공무원(3097명) 및 무기계약(38명)·기간제(35명) 근로자를
포함해 3170명으로 잡았다.
또 올해 채용할 이들과 피소 시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6.
선관위는 보험선관위는 보험가입 추진 배경에 대해
"현재 선관위의 정당한 직무수행 관련 소송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대상 및 지원범위의 한계로 능률적 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송을 당하는 선관위 직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7.
다른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선관위는 보험가입 비용으로 6000만원을 책정하고, 조달청을 통해 지난달부터 입찰(2차례 유찰)을 진행 중이다.
2차례나 유찰이 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험사 입장에 서 보면 실익도 크지 않은 보험을 맡았다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선 듯 수주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앞으로 상황이 궁금하다.
국민의 힘 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치루어진 선거를 보험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8.
4월 3일(토) 오전 11시 30분 현재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서는 139개의 댓글이 달려 있다.
기사에 비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기사이다.
기사에는 여과없이 보통 시민들이 보험 가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라는 점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과거부터 선관위 직원들의 책임보험이 죽 내려온 관행이었다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겠지만, 처음 하는 일이라서 사람들이 더 큰 궁금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