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그 가족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3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도 불구하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만 혈안이 돼 뒤늦게 구치소 사태 조치를 취했다며 명백한 추 전 장관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 40명을 대리해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총 3억2천800여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코로나19 치료 후 각종 합병증으로 숨을 거둔 망인의 유족들도 있다. 이들은 "구치소발 코로나로 돌아가실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들은 내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소자들은 코로나19 확진 후 후각과 미각이 상실되고 탈모증상도 계속되고 있다는 호소를 하기도 하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이감 중에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며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 장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2차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3차 소송까지 제기된 소송 가액은 총 5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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