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당정청,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친일파와 같아"

  • 등록 2021.03.29 09:48:15
크게보기

全 공무원·LH 직원 재산 등록토록…"토지보상제도 근본 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은 투기 근절방안을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청은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시장교란행위시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LH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도 등 대내외적 통제장치를 구축함과 동시에 역할과 가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얻은 데 대한 몰수 처분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대표대행은 당정 회의에서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는 범죄행위 시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위헌에 해당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처럼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입법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정에서는 구체적 논의가 없었지만, 당 최고위에서는 공직자 지위를 활용해 투기 이익을 얻거나 시도하는 자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 투기범죄를 다루자는 논의가 있었고 공감이 이뤄졌다"며 "소급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당정청은 범죄수익은닉법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2·4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 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부정 축재를 위한 땅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선거를 앞두고, LH 사태로 민심이 얼어붙자 당정청이 서둘러 후속 대책을 내놓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9일 주요 사정기관과 정부 부처 수장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아래의 메일로 많은 제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hoon.lee@gongdaily.com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