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LH 직원의 재산 등록도 의무화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LH 직원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도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이 기관별로 부동산 유관 업무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관할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 규정도 새롭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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