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되나? 부산대 뒤늦은 입시비리 조사 착수…'늦장 대응' 비난 자초

  • 등록 2021.03.24 15: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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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석 달 만에 부산대가 조사반을 꾸리겠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부산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학은 부정 입학 의혹을 받는 조민 씨 입학 취소와 관련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속히 결과를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그동안 부산대는 최종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하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조씨에 대한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하자 미온적 대응을 취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조씨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을 때도 부산대는 자체 감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조씨에 대한 입시비리 증거를 1심에서 인정한 이후에도 부산대는 진상조사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산대 학내 구성원들도 대학 측의 뒤늦은 대책 수립에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학교는 왜 조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냐',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에 착수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부산대 재학생 A(25)씨는 "그동안 학교 측에서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해 보려고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며 "이제라도 철저하게 조사해 부정이 드러난다면 법원 판결과는 무관하게 마땅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산대 소속 대학원생 B씨는 "오죽하면 교수들이 수업 시간에 대놓고 '부정입학 비리는 명확한데 왜 조처를 하지 않나. 조사해서 마땅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말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 조사가 추후 진행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조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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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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