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입학 의혹 조사계획 보고…교육부 "금주 입장발표"

  • 등록 2021.03.23 0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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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취소 여부 당장 결론 안 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부산대가 22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이번 주 중으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부산대 공문에 대한 (교육)부내 검토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입장을 금주 중 늦지 않게 일괄 안내할 예정"이라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의혹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산대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지난 8일 부산대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9시 20분께 교육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 입학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이전에는 전형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 여부가 대학 자율에 맡겨졌으나 2019년 12월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반드시 입학 취소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으로 개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대의 조처 계획을 보고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질 끌지 않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입장을 공개하기 전까지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관련 입장을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장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 취소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 계획, 관련 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에 대한 계획을 부산대에 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민 씨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문제와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조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합격했다.

 

 

김수현 박성제 기자 porque@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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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림 기자 admin@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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