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해 부당 이득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들의 토지를 보상할 때 추가 이익이 기대되는 대토(代土)보상 방식(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것)은 배제하고 현금 보상만 하기로 하는 등 추가 이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과 회의를 열고,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브리핑에서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어떤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합동조사반을 꾸려 18일부터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물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토지 강제처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당 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엄격한 감정평가를 거칠 방침이다. 비정상적인 농작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살펴 농업 손실보상이나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수용 시 현금 보상만 하는 것은 물론,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해 신도시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LH 내규를 개정,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가 적발될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손질해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상이 아닌, 이미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얻는 시세 차익은 차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땅값이 그렇게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매각에 따른 시세차익)은 배제하기 힘들다"며 "몰수 규정이 있는 부정부패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봐야 하는데 현재로선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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