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의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의 수사 부분만 재이첩했다고 밝히자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겼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재개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팀이 요청했던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부산지검 소속 김모 검사의 파견 연장이 불허했다. 두 사람은 원소속으로 복귀하고, 수원지검 수사팀엔 팀장인 이정섭 형사3부장과 평검사 2명만 남게 된다.
이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사건 뭉개기'를 위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주력 검사들의 파견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전날 파견 불허 결정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수사가 충분히 진행돼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검사는 당시 수사팀 부장이 지휘부 보고 없이 대검에 파견을 요청하고, 검찰총장이 법무부 동의를 없이 파견을 단행했고, 파견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무부 승인 없이 계속 수사팀 업무를 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동의 없이 파견했다'는 법무부 지적에 통상 1개월까지는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검사를 파견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검사가 파견 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사팀에 남았다'는 지적도 그동안 사후보고 형식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고 대부분 승인돼 문제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수사팀이 지휘부 보고 없이 대검에 파견을 요청한 것도 수사에서 부장검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이 정부 들어 여권 관련 수사만 하면 법무부가 검사 파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과도한 장기 파견도 아닌데 핵심 검사들의 파견 연장을 막는 것은 누가 봐도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도 "김 검사에 대해서는 절차를 문제로 삼았지만 임 부장검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연장을 거부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사건을 다시 보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강제 소환 얘기도 나오는 등 수사가 정점을 향하는데 이런 식으로 파견을 막는 것은 대놓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 부문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고 밝힌 것에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부장급 검사는 "공수처가 검찰 위에서 수사 지휘하려고 만든 기관이냐"며 "수사 부분만 필요했으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면 되는데 왜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의래 기자 laecorp@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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