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화성개발지구 옆 그린벨트 1천평 보유…"신도시와 무관, 노후대비용"

  • 등록 2021.03.11 1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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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화성에 3,492㎡ 땅 매입...공공주택지구서 불과 350m 거리
梁 "은퇴 후 노후 대비 목적" 해명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경기 화성시의 신규 택지개발 지구에서 350m 떨어진 지역의 도로 없는 땅 1천평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정기 재산신고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양 의원은 남편 최모 씨와 공동으로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에 3천492㎡ 규모의 땅을 소유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에 연결된 해당 토지를 양 의원과 남편 최모씨가 지분 절반씩 공동으로 2015년 10월 매입했으며, 가액은 4억7520만원이다.

양 의원의 땅 인근은 2014년 9월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받은 곳이다. 이곳 86만3306㎡ 규모 부지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6657가구를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토지를 구매할 즈음에는 화성시에 디즈니랜드, 유니버설스튜디오 등이 조성된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이 때문에 3기 신도시 지역은 아니지만, 양 의원이 개발 호재를 노리고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양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본 토지는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구매한 땅으로,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샀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직에 들어오기로 하면서부터 여러 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 매매에 실패했다"며 "어떠한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최고위원은 지난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 여당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며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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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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