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조국 前장관 동생, 항소심서 보석으로 석방

  • 등록 2021.03.02 1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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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일 조씨 보석신청 인용
法, 3000만원 보증금·증거인멸 않겠다는 서약 요구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일 조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조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2019년 10월 구속된 조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1차례 석방됐지만, 같은 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두자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조씨는 구속 취소를 각각 신청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했지만, 보석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조씨에게 보증금 3천만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를 부산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관계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 시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답안을 넘겨준 혐의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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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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