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퇴임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2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 인사글에서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 알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제 저의 능력에 비해 버거웠던 무거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난다"라며 "법원과 법원가족 여러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를 포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에 소추된 점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당초 이날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석태 재판관 기피 심리가 길어지면서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퇴임 이후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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