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분양을 크게 늘리면서 청약에 대한 무주택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예비 청약자들이 시시때때로 수정되는 청약제도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수치와 기준을 바꿔가며 지속적인 단기 개편에 나선 탓이다.
복잡해진 제도로 인해 나이대나 보유한 청약통장 등에 따라 예비 청약자 간 갈등도 깊어지는 양상이며 '청포자'(청약포기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는 청약제도 개편안도 담겨있었다. 예비 청약자들은 바뀐 청약제도를 공부하고 유불리함을 계속해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주택공급규칙은 16차례 개정됐는데, 이 중 11번이 청약자격 등 제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도입된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50여가지가 넘는다.
청약제도는 새 주택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인데, 마련한 내용마다 부작용이 속출해 ‘땜질’이 이어졌다. 개정에 대한 방향성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가점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8·2 대책을 내놨는데, 최근에는 추첨제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수요자 사이에선 한 치 앞도 못 내다본 정책이라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분양가상한제 확대로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로또 분양’이 확산했고, 가점제 확대 이후에는 젊은층이 청약시장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서 탄생한 일명 ‘청포자’(청약포기자)가 주택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 상승에 일조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에는 이들을 위한 특별공급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가 이뤄졌다. 올 들어 발표된 2·4 대책에선 또 한번 달라졌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예비 청약자 간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역차별’을 받게 된 쪽의 불만이 크다. 기존 제도를 믿고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하며 무주택기간을 채워온 중장년층은 박탈감을 호소한다. 2·4 대책에서 공공 주도로 공급되는 물량에 청약할 수 없는 청약예금·청약부금 납입자(민간분양 청약 목적)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는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급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비 청약자에게 기회가 고루 돌아갈 것이라고 봤지만, 이 역시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도 변경만 이어지고 실질적인 공급이 없다 보니 수요자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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