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사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 됐다

  • 등록 2021.02.25 09: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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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후 두차례 출석 요청에 '시일 촉박' 불응…검찰 일각 강제수사 필요성 제기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영장 청구 부담, 법원 '기각'시 수사동력 잃을 수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으로 출석 요청을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이미 지난 주말과 이번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원래 참고인이었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고발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정식 출석 요청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설 연휴 직후인 17일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이상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인데다, 2차 공익신고서 내용의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영장 청구가 쉽지는 않으리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지검장은 외압 당사자로 지목돼 지난달 21일 공익신고를 당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를 지휘하면서 안양지청 ‘이규원 검사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게 공익신고인 주장이다.

 

그동안 검찰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을 세 차례, 이규원 검사를 네 차례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아울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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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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