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 기한 7일이 지나 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천만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무효 상황은 면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보다 낮은 벌금이 확정된 김 의원은 의원직이 유지된다.
김 의원은 "재산공개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의 단순 실수였을 뿐 당선이 확실시됐던 재산을 축소해 공개할 동기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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