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가 단지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 착수에 나섰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같은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허위 신고가 드러날 경우 신고인에 대해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반복해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누군가가 아파트 호가를 띄우려고 일부러 있지도 않은 최고가 거래를 신고만 하고 바로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밖에 없어 고의로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 신고를 한 이에 대한 처벌은 경찰이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불법전매 등 특사경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주택 거래를 신고했다가 취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거래 당사자라기보다는 공인중개사일 가능성이 크다. 특정 공인중개사가 여러 정상 계약을 중개했으나 공교롭게 여러 건이 취소되는 사례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띄우기를 위해 허위로 최고가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들어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를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게 하는 방안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계약 당일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