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대한의사협의회(의협)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자 "의사 면허 정지과 함께 간호사에게 임시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백신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하면 1천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등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며 "의사의 진료독점에 대한 예외조치를 국회에 건의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민주권 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국민건강 보호 책임에 충실할 수 있게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얼마 전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며 "얼마 전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다. 사익을 위한 투쟁 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의사가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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