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대북전단 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대북전단 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이 화상으로 참석하여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월14일 한국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HRNK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출했다"며 "의견서에는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내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은)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며 "법률안 구성에 있어 결함이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며,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이 3월 30일 시행되면, 이미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2차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공동의 가치, 동반자적 관계와 우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이념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해 12월14일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통과 저지를 시도했지만 결국 종결돼 실패했다. 표결에도 불참했다.
이후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북전단 금지법 비판 성명을 내고 헌법 위반이자 국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미국 의회에서 이 법의 부당성을 밝히는 청문회가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며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아니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