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을 주최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으로 고발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영결식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100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 기준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렸고 19일에 영결식을 열었다"면서 "영결식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최 측이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해 분향소를 설치한 데 대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67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상금 부과는 관련 행정 절차 등을 거쳐 3월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