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대회참가·체육특기자 못 한다"

2021.02.18 12:07:22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발표
3월에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여자프로배구에서 불거진 체육계 학교폭력 '미투'(#metoo·나도 말한다)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훈련·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체육특기자 자격도 박탈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된 학생 선수는 일정 기간 훈련·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게 된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들을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교육청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기숙사 운영 규정도 전면 재정비한다. 학교장은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성)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학생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 학생선수 및 지도자는 즉시 분리조치에 따라 퇴사조치 되고, 기숙사 입사가 제한된다.

 



이 밖에도 오는 5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출입구 등 기숙사의 사각지대에 CCTV가 설치된다. 현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사감을 두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사감을 겸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선수 기숙사 사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매년 7월에 실시하는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3월로 앞당겨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된 사안은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조치를 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한 고등학교의 아이스하키부 감독의 상습 폭행과 금품수수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새 징계기준에 따르면 학생 선수 대상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해고되며 신체 폭력의 경우 고의가 있다면 비위 정도가 약해도 역시 해고된다. 언어폭력은 고의가 있다면 비위 정도가 약해도 중징계에 처한다. 폭력과 성폭력 사안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초 징계 후 같은 사안으로 또 징계에 회부되면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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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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