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우리나라 내 자산 압류명령에 항고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강제 집행)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 판결에 따라) 그 사정은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항고 기각 결정한 법원은 설 연휴 전인 10일 미쓰비시중공업에 기각 결정 정본을 발송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공시송달을 통해 압류명령을 내린 대전지법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즉시항고장을 내며 법적 다툼을 이어갈 뜻을 보였다.
이번에 기각 결정된 특허권은 강제노역 피해자 4명 중 1명분이다.
다른 3명의 특허권·상표권 압류명령 항고 사건은 대전지법 민사항소2·3·4부에서 각각 나눠 맡았다. 판단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재림 기자walden@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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