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 간 분쟁이 격화한 교보생명이 재무적 투자자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
교보생명은 "최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제재해달라고 간청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재무적 투자자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와 부정한 청탁을 저질러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어피너티와 안진회계법인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공모 혐의가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회계법인의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뢰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안진회계법인의 행위로 주주 간 분쟁이 격화했고 교보생명의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했다"며 "이러한 피해가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고 판단,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간곡히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안진회계법인은 임직원과 법인이 관련 전문가적 기준을 준수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주주 간 계약(SHA)을 놓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기업공개(IPO)가 약속한 기한까지 이뤄지지 않자 2018년 10월에 1주당 40만9천원(총 2조122억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작년 3월 신 회장 측은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공모해 행사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채림 기자tree@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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