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증거인멸죄 교사 등 4개 혐의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법사위원들이 한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 질의에 대법원 측이 '거짓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다.
또한 현직 법관들을 시켜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하도록 로비한 것은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대법원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이 국회 로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죄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단장은 “우리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며 “현직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유포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탄대상이 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고발에 이어 김 대법원장 백서를 편찬할 방침이다. 백서에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에 나온 각종 '정권비리' 사건 판결의 적정성 검토와 더불어 재판 관련 법관 인사에 대한 평가를 담는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내도 범여권의 반대 표결로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만큼 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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