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탄핵재판 승인, 진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재판 열린다

  • 등록 2021.02.10 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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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민간인이 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탄핵재판 두고 찬반 투표
56:44로 탄핵재판 승인

 

에포크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승인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이로써 트럼프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4시간여에 걸쳐 하원 탄핵소추위원들과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재판의 합헌성에 대한 찬반 주장을 발표했다.

 

투표 결과 4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재판중지에 찬성을 표했지만 7표가 모자라 탄핵재판을 막지 못했다.

 

탄핵 담당 책임자 제이미 래스킨 의원(D-Md)은 트럼프가 퇴임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단하면 미래에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1월 예외(January exception)”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변호인 중 한 명인 브루스 카스토르는 "1월 사면안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조사하고 체포하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 난무한 정치를 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 역시 피할 길은 없다. 법무부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6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을 침범한 자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변호사 데이비드 숀은 하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탄핵재판을 결정했기 때문에 재판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탄핵 책임자 데이비드 시실린 의원은 하원에서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발표 중에 비디오 클립을 사용했다. 라스킨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연설과 동시에 군중들이 의사당을 침범하는 장면을 확대 재생했다. 영상에는 군중이 의사당 외곽을 침범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30여 분 떨어진 곳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숀은 탄핵을 순전히 당파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만약 재판이 진행된다면 미래의 입법부가 당파적인 이유로 전직 관료들을 쫓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숀은 “이렇게 된다면 모든 공무원들은 탄핵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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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y Bak 기자 rkdgks93@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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