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8일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관련, 소상공인 손실액의 30~50% 이상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손실액의 50% 이상을, 집합제한 업종에는 30% 이상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여러 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발의됐지만, 손실보상 비율을 법안에 명시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특정 상권에서는 찾는 손님이 없어 매출은 바닥이고 줄폐업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 버팀목인 자영업자들에 대해 '공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확진 기자 rao@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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