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여부가 8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법원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오 부장판사는 앞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 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기를 결정하면서 한수원 등에서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으며,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백 전 장관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 행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백 전 장관의 구속여부에 따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