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은 간첩, 빨갱이”라고 방송한 유튜버 징역 6개월

  • 등록 2021.02.03 1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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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총선 때 “이낙연은 간첩”이라고 방송한 유튜버 “실형”
재판부 “허위사실로 ‘색깔론’ 논쟁 일으켜… 죄질 매우 좋지 않다” 판결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이낙연 후보를 간첩이라며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4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견해’표명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치적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일으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6일 A씨는 당시 4.15총선 예비후보였던 이낙연 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 중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화면에 제시하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사진에 있던 글에는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쩐 다이 꽝 국가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에 방문했다가 호치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의 생가에 찾아가 작성한 방명록이었다.

A씨는 시청자가 제보한 것을 허위사실인 줄 모르고 방송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최고위에서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언론개혁 입법이 적지 않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신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매체 상의 표현의 자유와 제한 등을 두고 논란이 많이 일고 있다. 이 대표가 발표한대로 언론개혁과 관련한 법들이 많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부는 명확한 기준들을 제시하여 허위유포 또는 불법정보는 방지하되 개인의 견해나 표현을 억압하거나 편향을 유도하는 악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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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y Bak 기자 rkdgks93@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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