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총 4개의 재판을 함께 받는 처지에 놓였다. 최악의 경우 국회의원 직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31일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로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자신을 검찰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수사해 선별기소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 대표는 1심 선고 내용이 크게 뒤바뀌지 않는 한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긴 했지만,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박탈된다.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1심 결론대로라면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로 된다.
또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SNS에 허위로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이 전 기자가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민사소송도 당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허위 글을 올렸다. 당시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전한 것처럼 기재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실제 보낸 편지나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최 대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겁다.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허위사실을 퍼트린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없다.
최근 1심 판결 과정에서 재판부는 최 대표에 대해 “이런 유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은 범죄예방의 측면에서도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말했다. 반성하지 않는 최 대표의 태도를 양형에 참조했다는 뜻이다. 자신의 과오는 모른척하고 인정하지 않은 채 원인을 검찰의 기소에만 떠넘기며 검찰 개혁만을 외치는 최 대표의 철면피 같은 모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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