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써준 증명서가 정상적인 인턴 활동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사회 통상적인 수준의 인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턴 활동 확인서에 총 활동 시간은 9개월 간 16시간이지만 이를 환산하면 1회 평균 12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든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본다”며 “사무실 직원들도 조씨가 사무실에 왔다고 증언했지만 인턴 목적 학생은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랜만에 조씨 목소리 들어서 좋았다’고 표현한 부분이 정상적인 인턴 활동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 정기적으로 출근해 최 의원과 일했다면 할 수 없는 표현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입시비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씨의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또 최 대표 명의의 인턴 확인서의 인장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붙인 뒤 출력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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