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를 두고 재원과 형평성 등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 등 여러 행정부서와 비대면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손실보상제의 기본 개념은 ‘공익을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닌데, 자영업자만 보상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자영업 손실에는 어느정도 정부의 책임이 있기에 보상해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덜렁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 국민 간 갈등은 커지고 ‘나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만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염 교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 정연한 정책을 내지 않고 감성적인 부분만 따져 즉흥적으로 신중하지 못하게 정책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손실보상을 시행하면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여러 차례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가채무가 현저하게 증가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손실보상제를 도입한다면 국가재정 상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손실보상은 필요하지만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적자국채를 한은이 인수하면 유동성이 늘어나는데 지금도 과잉 유동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에 그런 방식보다는 다른 분야 예산을 절약해 쓰는 등의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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