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물 거래 사상 최대 기록

  • 등록 2021.01.26 11: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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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건축물 거래 매년 증가… 작년 2만건 돌파
경기도, 서울, 인천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

 

작년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2만1천48건으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가 재작년 보다 18.5% 증가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외국인 건물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경기도가 8천975건, 서울시 4천775건, 인천 2천842건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전년과 비교해 22.9%가 증가했고, 경기는 18.1%, 인천은 5.2% 증가하여, 외국인이 거래한 건축물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395건), 구로구(368),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렇게 된 이유에 있어, 지난해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크게 뛰면서 투기성 거래를 일삼는 일부 외국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투기가 쉬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취득세와 양도 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폐기됐다.

 

국회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투기성으로 취득을 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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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y Bak 기자 rkdgks93@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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