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폭행사건 담당자, 블랙박스 영상 묵살' 사과…"국민께 송구"

2021.01.25 15:29:57

김창룡 경찰청장 "진상조사 따라 엄정 조치 동의"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덮고 거짓 해명한 사건과 관련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작년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담당 수사관은 대기 발령됐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보고를 받았는지를 포함해 진상 조사를 할 것"이라며 "사실 확인부터 하고 향후 수사가 필요하면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을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눈)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해 내가 답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 적용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면서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이 차관 폭행 사건과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준 수사권 조정이 잘못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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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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