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 2월 입법…보상기준 시행령 상반기 마련

  • 등록 2021.01.25 1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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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피해지원 제도화,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우리도 언제든 유럽처럼 사회적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자영업손실보상법에는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를 담고, 정부 시행령에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식을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민 기자 admin@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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