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최근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현직 의사가 조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하루 새 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의사'로 소개한 한 청원인의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이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은 전날 작성됐고 이날 오후 4시 기준 1만8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딸의 입시부정 관련하여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조민양은 아무 제제 없이 의대 졸업 뿐 아니라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루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전 정부의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혐의만으로 퇴학 조치 처리된 사실을 예로 들며 비교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도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 조 전 장관과 이 정부의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도덕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조 전 장관의 주변 인사들이 그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축하 메시지를 남기면서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합격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바로 다음날인 16일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사진과 축하 댓글 등을 비공개처리 했지만 이미 조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그러나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입시비리가 유죄로 드러난 상황에서 조씨의 합격 소식은 논란이 됐다.
지난달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조민씨의 의사 국가 고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낸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이 후 조씨는 바로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합격의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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