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정식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한 차례씩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정식 공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차장검사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불출석했으나 이날은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본격 재판이 시작하면서 이날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두고 양측 간 의견 다툼이 전망된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29일 이동재(36·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피고인은 한동훈을 고문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런 고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직무는 인신구속 직무와는 관련이 없고, 한 검사장을 고문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 및 고의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